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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83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0. 6.

근로계약 체결 후 2025. 12.

31.까지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모두 15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청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인력경비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신규업체가 업무를 인수받은 점, 원청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 중도 해지된 주요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동료 경비대원 홍○○과 경비실장 간의 지속된 불화 및 불신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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