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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46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6. 3.

16. 회장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장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2026.

3. 31.까지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회장은 2026.

3. 17.

근로자와 언쟁한 후에도 2026. 3.

31. 또는 2026.

4. 5.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재차 요청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④ 이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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