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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무단결근 및 세 차례의 출근명령 미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32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12. 2.부터 2026.

1. 21.까지 총 28일간 무단결근하고 세 차례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결근이 불가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근태 불량을 넘어 근로 제공 의무 및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전에 심리 상담, 진료, 휴직 등을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서면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사내 이메일로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로 반복 안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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