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1은 상용직 외 일용직 근로자 99명을 포함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으나, ① 노조 지부의 집행위원회에서 일용직 조합원 전원의 조합비 부과 유예(면제)를 결정한…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56
- 결정일
- 2026. 07. 29.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1은 상용직 외 일용직 근로자 99명을 포함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으나, ① 노조 지부의 집행위원회에서 일용직 조합원 전원의 조합비 부과 유예(면제)를 결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노조 본부에서 지부에 조합비 관련 결정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비 유예가 결정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조합원 수 산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이는 노동조합 간 또는 노사 간 반복적인 분쟁이나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③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조합 활동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노동조합1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조합원 수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1의 상용직 조합원 수 567명, 신청 노동조합2의 상용직 조합원 수 591명으로 확인되어 신청 노동조합2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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