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26단위110
- 결정일
- 2026. 07. 03.
결정문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