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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110
결정일
2026. 07. 03.
결정문

본원 단원과 지방원 단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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