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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69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및 전보 처분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부당 인사조치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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