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168
- 판정일
- 2026. 07.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통상 허용된 퇴근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추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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