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55
- 판정일
- 2026. 07.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통상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쿠폰 발행 및 클레임 보상처리 등’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 발생과 확대에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기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이력이 없으며, 동일 사항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사는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아 처분 수위가 지나지케 큰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 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보서가 2026. 3.
17.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음에도 해고 일자는 그 보다 앞선 2026.
3. 13.자로 소급하여 정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역시 2026.
3. 13.로 신고하는 등 서면통지일 이전으로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1,121,250원(금일천일백일십이만일천이백오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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