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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38
판정일
2026. 07.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 야간근무 부적합(D2)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야간 근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감소 등은 사용자의 건강보호 의무 이행에 따라 야간근무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결과인 점, ② 적재업무가 허리디스크를 직접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전보 후 근무지가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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