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47
- 판정일
- 2026. 07.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취업규칙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있으면 근로자와 재계약을 해 온 점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업무를 게을리하였고, 근무태도 및 업무 수행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정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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