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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43
판정일
2026. 07. 20.
판정문

승진자들 대부분이 비노조원인 점, 승진자 중 일부가 최저재급년수 미달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수년간 지속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점, 승진이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한 점을 볼 때 승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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