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67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퇴직 절차의 진행 방식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최종 근무일을 선택하였고, 잔여 금품의 정산 방식과 이와 관련한 출근 계획까지 제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2026. 3.

25. 자로 종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각종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스스로 인수인계 자료를 발송하였으며, 사용자가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세 차례의 면담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와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의 업무용 기기 회수 조치는 잔여 근무기간의 근무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별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업무용 기기를 회수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