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67
- 판정일
- 2026. 07.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퇴직 절차의 진행 방식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최종 근무일을 선택하였고, 잔여 금품의 정산 방식과 이와 관련한 출근 계획까지 제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2026. 3.
25. 자로 종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각종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스스로 인수인계 자료를 발송하였으며, 사용자가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던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세 차례의 면담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와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의 업무용 기기 회수 조치는 잔여 근무기간의 근무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별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업무용 기기를 회수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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