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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60
판정일
2026. 07.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IT팀 내 고연차 직원의 비율이 높아 IT팀 고직급 고연차 인력을 새로운 조직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컸던 점, ②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점, ③ 회사는 매년 초 전년도 인력 변동과 조직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인사발령을 해왔던 점, ④ 근로자에게 통상의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부여되었던 점, ⑤ 권고사직 거부 이후 이루어진 징벌적 인사발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전보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근무 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담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 범위 내에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 IT 팀장, 상무 등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대표이사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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