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60
- 판정일
- 2026. 07.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IT팀 내 고연차 직원의 비율이 높아 IT팀 고직급 고연차 인력을 새로운 조직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컸던 점, ②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점, ③ 회사는 매년 초 전년도 인력 변동과 조직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인사발령을 해왔던 점, ④ 근로자에게 통상의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부여되었던 점, ⑤ 권고사직 거부 이후 이루어진 징벌적 인사발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전보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근무 환경의 변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담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 범위 내에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 IT 팀장, 상무 등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대표이사가 직접 이메일을 통해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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