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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76
판정일
2026. 07. 15.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6. 4.

5.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5.~4.

4. 동안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내역표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29명(연인원 102명/가동일수 31일)이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은 26일로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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