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76
- 판정일
- 2026. 07. 15.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6. 4.
5.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3. 5.~4.
4. 동안의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내역표를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29명(연인원 102명/가동일수 31일)이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은 26일로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