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국가에 별도 법인을 두고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시 근로계약 체결자가 다르더라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21
- 판정일
- 2026. 07. 20.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시정신청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두 사용자는 독립된 법인이며, 임금을 이유로 한 차별시정 명령의 대상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가 시정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함 나.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서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들을 포함한 4개의 법인이 국가별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① 동일한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점, ②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모든 영업·경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서로 다른 법인으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4개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기업집단 차원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실제 근로한 법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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