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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18
판정일
2026. 08. 05.
판정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금보험공사와 회사 노동조합 등이 합의하여 가교보험사에서 기존 직원을 일부 채용하기로 하고 그 외 직원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점, ②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모든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고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전체 직원이 의원퇴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한 경영상 해고가 아닌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해고의 사유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자우편, 등기우편,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점, ③ 예금보험공사와 노조와의 합의 내용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통지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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