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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00
판정일
2026. 07. 3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밝혔다기보다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규정의 예외 사유를 확보하고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출근을 촉구하고, 기숙사를 방문하여 팀 재배치에 대해 면담하는 등 일련의 출근 독려를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근로자의 현장 이탈에 따른 사후적인 행정 처리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다른 작업반으로 재배치를 요청하자 재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로 기다리라고 하였을 뿐 현장 출입을 금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행정관청 직원에게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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