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50
- 판정일
- 2026. 07. 27.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건강증진센터 내에서 '무기계약직'인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 모두가 극심한 갈등 상황에 있었던 점, 백○○만 서울 건강증진센터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 여전히 수원 건강증진센터 내 업무의 적정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근로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다른 근로자 전원을 모두 서울로 인사발령하는 것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를 전보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보 발령 이후 재계약을 통해 연봉이 증액되는 등 임금 관련 불이익은 없는 점, 법인의 서울과 수원 캠퍼스 간의 거리는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에 큰 불편이 없으며, 근로자에게는 근무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되는 반사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보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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