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46
- 판정일
- 2026. 07.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조건 명시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직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제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개인 물품 정리 및 퇴사절차 처리 등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후속 행위를 이의없이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자발적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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