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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31
판정일
2026. 07. 21.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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