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31
- 판정일
- 2026. 07. 21.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근로자들 과 노동조합에게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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