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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행위를 통한 허위 거래 발생 및 회사의 경제적 손실 초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68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부정행위를 통한 허위 거래를 발생시키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준하는 정도로 일을 하지 않았고 영업 실적이 저조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업무 지시도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28조(해고 및 해고 사유), 제30조(복무수칙), 제67조(징계사유)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2회 이상 요구하고 소명자료 제출 기한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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