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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87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시 수습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③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등에서 근로자는 단순한 3개월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수습근무 평가표 상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실수 노트, 부서장이 작성한 멘토링 보고서 등을 보았을 때 본채용 거부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금13,078,53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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