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차별시정
- 사건번호
- 2026차별15
- 판정일
- 2026. 07. 16.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므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 등 일련의 불이익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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