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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차별시정
사건번호
2026차별15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므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 등 일련의 불이익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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