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의 성과급 규정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범위는 ‘성과평가 기준’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단협6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① 단체협약에 ‘평가제도 제·개정 또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반드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마련한 ‘성과평과시행세칙’에는 성과의 평가방법ㆍ절차ㆍ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성과급여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성과급여의 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정할 뿐 노사가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52조제1항의 의미는 ‘개인성과급’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며,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이라는 문구가 수식하는 것은 ‘성과평가 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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