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8
판정일
2026. 08. 19.
판정문

이 사건 인사발령은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상의 인사권 행사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