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18
- 판정일
- 2026. 08. 19.
판정문
이 사건 인사발령은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상의 인사권 행사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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