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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17
판정일
2026. 08. 10.
판정문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의 과거 사회경력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가지는 처분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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