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947
- 판정일
- 2026.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 정당한 이유 없는 경위서 제출 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집행한 정직 처분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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