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호봉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00
- 판정일
- 2026. 07. 27.
판정문
호봉조정은 연구소의 호봉승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일 뿐,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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