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71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 사직 예정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예정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겼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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