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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60
판정일
2026. 07.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 종료 예정일인 2026.

4. 13.

이전인 2026. 3.

24. 카카오톡으로 2026.

3. 31.

자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 다.

구제명령의 범위 판정일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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