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44
- 판정일
- 2026.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진술한 나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한 재량 영역이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양 당사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