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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거나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출근 독려 없이 일방적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46
판정일
2026. 07. 21.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근로자를 소급하여 퇴사 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임금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라 보기 어렵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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