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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책임 직급의 단체협약 적용 제외 입장을 유지하며 교섭을 진전시키지 않는 행위는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기존 교섭 입장을…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29
판정일
2026. 07. 24.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체교섭 해태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책임 직급의 단체협약 적용 제외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유지하여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잠정 합의안 작성 이후 기존 교섭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잠정합의안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용자가 기존 교섭 입장을 변경하거나 재논의를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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