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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95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내역을 공개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이 아닌 일부 근로자들과의 모임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표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 관행에 따라 운영해왔던 점, 사용자도 내부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사용한 수익금의 총액은 911,700원으로 고액이 아닌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표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달리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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