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손해6
- 판정일
- 2026. 07. 15.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사용자가 처음부터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인바,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총 세 번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고관리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페인트 작업 등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를 훼손할 정도의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조기출근 지시, 연차휴가 미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이며, 근로자는 이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던 점, ⑤ 그 외 부실한 식사 제공, 산재 치료비 미지급, 차별 대우 등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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