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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25
판정일
2026. 08. 11.
판정문

사용자는 2026. 2.

13. 근로자에게 사직서 서식을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 서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한 달 뒤 퇴사하기로 하고 직접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이후 근로자는 2026.

3. 12.

퇴사일까지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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