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124
- 판정일
- 2026. 08.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팀원들 앞에서 평가절하하고, 실제로도 업무지연, 업무 미이행을 자행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본인에게만 중징계가 이루어져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직무태만,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징계 면직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 후 정직 1개월을 정직 3주로 감경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정이 없는 점, ④ 직장내 괴롭힘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주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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