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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63
판정일
2026. 07.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그랜드돈까스를 근무장소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로 이곳에서 매장관리 및 주방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월 2∼3회 정도 사용자의 지시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2026. 2.

22. 그랜드돈까스 영업 종료 뒤 2026.

2. 27.까지 그랜드돈까스의 집기류를 샤브산천으로 옮겨 정리 및 청소 등을 한 것은 폐업에 따른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가 보낸 고용보험 상실신고일 수정 요청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을 근거로 샤브산천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 스스로도 샤브산천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보험이 샤브산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장소 역시 동일 건물의 8층 식당가에 인접해 있을 뿐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샤브산천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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