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49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징계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공단 그룹웨어와 사내 게시판에 작성한 글과 댓글이 박팀장과 윤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과거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였고 사내 게시판에 공단의 경영과 인사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박팀장과 윤팀장에 대하여 직급상ㆍ업무상 또는 조직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부당하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추인할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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