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52
- 판정일
- 2026.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1 내지 5) 피해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사유6 내지 11) 징계사유6 내지 9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8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10, 11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6 내지 9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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