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257
- 판정일
- 2026.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정황,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해고를 한 것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일 전 불참 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재심 신청 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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