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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57
판정일
2026.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정황,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해고를 한 것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일 전 불참 의사를 통보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재심 신청 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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