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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05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6. 2.

10.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는데 퇴직사유는 ‘개인사정’, 퇴직일은 ‘2026.

3. 31.이고, 사용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 2026.

3. 31.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 날짜가 연기되어 회사에서 더 근무하려고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택근무 명령은 회사 직원의 보호 목적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인 2026. 3.

31.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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