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22
- 판정일
- 2026. 07. 16.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약국 공동대표 중 한 명과 근로자가 2026.
3. 4.
면접을 보고 사용자가 다음주 월요일(2026. 3.
9.)부터 근무해 보자고 발언하고 근로자가 수락한 점, 채용공고에 급여, 근무시간, 근무요일, 고용형태, 중식제공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4대 보험도 가입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26.
3. 6.
근로자에게 문자로 채용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해고에 해당함.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하였는바 절차상으로 부적법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출근 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5,404,92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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