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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책임매니저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39
판정일
2026. 07.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② 근로자들은 숙련 재고용제도를 규정한 별도 합의서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각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하나의 단체협약’이 ‘동종 근로자 과반수 적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③ 설령 동일한 내용의 별도 합의서들을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각 단체협약 정한 조합원 자격 범위 밖에 있어 협약 적용이 예정된 자가 아니어서 근로자들에게 위 구속력이 확장되지 않고, ④ 숙련 재고용제도는 각 합의서에서 기술직 등으로 적용 대상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원이더라도 위 직군에 속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며, ⑤ 간부사원을 정년 후 재고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정년 후 재고용할 의무가 있거나,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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