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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추상적이며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38
판정일
2026. 07. 15.
판정문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행위와 사실이 문제가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고인들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내용은 이미 질문을 통해 충분히 특정하여 근로자는 방어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답한 점, 사용자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인사위원회는 신고인2가 연차유급휴가를 초과로 사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정황 근거에 비추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신고인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나 문답서, 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주관적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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