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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재무 상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휴직 또는 권고사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필수 요원 등을 제외하는 등 해고대상자를 합리적·공정하게 선정하였고,…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98
판정일
2026. 07. 13.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볼 때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약 430억 원에 달하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는 임원의 보수를 30∼100% 삭감하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무급휴직 및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사무집기를 처분하였고 일방적인 해고에 앞서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권고사직 제안 등 해고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휴직자 중 전문연구요원 및 국책과제 참여 연구원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 수요가 소멸하거나 최소화된 직무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대표는 2023.

4. 25.

당시 적법하게 선출된 자이고 사용자와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대체 방안, 해고 기준 및 대상 선정 의견 등을 나눈 것이 확인된다. 마.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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