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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64
판정일
2026. 07.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거래처 대표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로 등기,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겸업·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경징계로 다스릴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만연화시키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팀원까지 비위행위에 가담시켰으며 사용자의 유사 사례 징계 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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