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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의 욕설·폭언, 모욕적 발언 및 행동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근로자 또한…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42
판정일
2026. 08.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제출자료와 이 사건 근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및 비속어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는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 경력이 30년 이상으로 다른 근로자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도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톡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그와 함께 ‘산불 조심’의 게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기존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치 않고 유사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이의가 없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의거 1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 또한 1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명확한바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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