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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철회와 복직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88
판정일
2026. 08. 03.
판정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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