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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며, 임금동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87
판정일
2026. 07. 31.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고, 사용자가 장기간 해외영업에 투자를 해왔으나 유의미한 매출이 실현되지 않아 해외영업 유지가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 재량에 따른 처분이고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함 나.

임금동결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임금동결은 인사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바탕하여 연봉을 결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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